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경찰 방탄복 구비 미비 === [[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]]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[[방탄복]] 대신 [[방검복]] 조끼만 입은 채로 범인과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16&aid=0001138523|관련 기사]]. 다만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가 급하게 접수된 나머지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출동했다고 한다.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[[총기]] 소지가 대단히 드물고 어려운 나라[* [[대한민국]]에서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은 오직 수렵, 스포츠 사격을 목적으로 한 [[산탄총]], [[공기총]]뿐이다. 그것도 평소에 개인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과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까지 겹쳐서 이후에는 허가와 등록을 받아 [[경찰서]]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(사격장에 가고 싶을 때나 수렵할 유해조수가 포착됐을 때) 잠시 불출할 수 있을 뿐이다. 안 그러면 불법이다. 이런 식으로나마 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매우 소수.]에서 일어난 단순 폭력 사건에 범인이 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다.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은 경량화된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고 방검복과 함께 순찰차에 각각 2벌씩 배치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